[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국내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내년 말 기본설계 완료를 앞두고 기술적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면 한국형 핵잠 건조가 가시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잠수함인 '알렉산드리아함'(SSN-757·6900t급)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내년 말 기본설계 완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규모는 6500톤급 규모와 원자로 사양은 70메가와트급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일반적으로 개념설계 1년, 기본설계 3~4년, 상세설계와 건조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기본설계가 내년 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일정의 약 30~40%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초대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예비역 해군 대령) 한양대 특임교수는 “아이디어는 김영삼정부 때 나왔고 노무현정부 시절 핵추진잠수함사업 개발사업인 362사업단장을 맡아 추진하려 했지만 당시에는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이제는 잠수함과 원자로 모두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도 자체 기술 기반 위에 연료만 확보하면 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연료의 경우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우라늄 농축도가 20% 미만일 경우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낮은 ‘비무기급’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군사적 용도인 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와 사찰을 거치면 사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건은 미국의 사전 승인입니다. 미국 원자력법 123조는 핵연료나 관련 기술의 수출·이전이 ‘평화적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군사적 목적의 원자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연료 등을 지원받으려면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또는 별도 협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별도 개정이 필요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5년 11월25일 발효돼 유효기간 20년을 기준으로 2035년 6월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두함 진수가 가능하다”고 보고한 만큼 핵추진잠수함 진수가 협정 만료 이후로 추진될 경우 별도 개정 없이도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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