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판까지 진통…이번에도 누더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임박…계속되는 여야 줄다리기
법인세·교육세 증세 확정…일부 '부자 감세' 세법 논란
2025-11-30 22:00:00 2025-12-01 03:06:26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이 임박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현안이 걸림돌이 됐는데요. 최악의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세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증세 기조 속 몇몇 법안에 '부자 감세' 논란이 일며 '누더기 세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0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30일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증액·감액에 논란이 있다"라며 "조금 더 원내대표 간 협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의하기 위해 만났던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야는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 시한을 12월1일로 미뤘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전날입니다.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정 기한을 넘기면 정부안대로 가결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 심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연장 처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소위에서 주요 감액·증액 사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부분 쟁점이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가 이견을 보이는 예산 항목은 1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관련 예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 3조54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조150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 4조2000억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산 1조9000억원 등에 대한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치달으며 법정 처리 시한 내 합의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놓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세 가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중입니다. 다음달 2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법인세·교육세 정부안 의결
 
세법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됐습니다. 끝까지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한 법인세와 교육세 개정안은 따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해 정부안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P(포인트) 상향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인세는 일정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대상은 과세 기간 순자산의 증가액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법인세율은 전 구간 1%씩 올라 문재인정부 수준인 최대 25%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기업 투자와 성장을 유도했지만, 세수결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입니다. △2024년 30조8000억원 △2023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3년째 세수결손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으로 연간 8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5조6000억원의 재정 확보로 이어진다는 게 정부 셈법입니다. 
 
연 매출 1조원 이상 금융·보험 업체에 매기는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오릅니다. 그간 여당은 고금리 장세 속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금융권이 이제는 국가 교육에 기여할 때라며 인상안을 반겼습니다. 반면 야당은 세금 부담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누더기' 세법 여전
 
전반적인 증세 기조는 유지했지만 '누더기' 세법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는 지난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내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배당소득 기준은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당 증대를 유도해 주식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배당소득만 2000만원이 넘는 대주주의 세 부담을 줄이는 건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미 박근혜정부에서 배당소득 우대 세제를 시행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만큼 이번 세제 개편의 실익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줄곧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한 진성준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실제로 배당이 늘어날 것인지 장담하기 어려운 데 반해 정부의 세수 감소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며 "감세 혜택이 소수 주식 재벌에게 집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