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130만원'…조건불리 '80만원' 개시
"2025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2025-12-16 16:14:43 2025-12-16 16:39:3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소규모 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직불금이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 지급에 돌입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입니다. 지급액은 어가당 연간 130만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또 2014년부터 도입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 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입니다. 지급액은 어가당 연간 80만원입니다.
 
한지용 해수부 수산직불제팀장은 "올해는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2000여건이 접수됐다.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의 공유자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 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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