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위 1% '67.5%→58.0%'…배당소득 '독식' 완화
박민규 의원 "비상장주식 배당소득과 분리 후 파악해야"
2025-12-21 16:03:35 2025-12-21 16:05:47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최고세율 인하를 앞두고 고소득층이 혜택을 독식한다는 우려가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소득분위 상위 1%에게 전체 배당소득의 67.5%가 돌아간다는 기존 분석 자료의 범주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장주식'으로 한정할 경우 상위 1%가 가져가는 배당소득이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91.23%→84.40%'…상위 10%도 '하락'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 상위 1%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58.0%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주식과 비교했을 때 상장주식에 한정할 경우 초고소득층에게 배당소득이 쏠리는 현상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이 높은 상장 기업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보다 배당을 5% 이상 늘린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난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지난 16일 해당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25% △50억원 초과 구간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앞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전체주식 배당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분위 상위 1%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은 20조3915억원입니다. 전체 배당소득의 67.5%에 달합니다. 이어 △상위 10%가 91.23% △상위 50%가 99.6%에 달하는 배당소득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차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최고세율 인하 시행 시 혜택이 상위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주식으로 한정했을 때 상위 1%의 배당소득 독식이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하위 50% '0.35%→1.05%'…3배 상승
 
문제는 새로 도입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장 기업'에 한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비상장사는 보통 대주주나 그 일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배당이 기업 내부 결정에 따라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상장사를 포함해 배당 통계를 잡으면, 상위 소득분위의 배당이 더 많아지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에 한정했을 때 소득분위 상위 1%의 배당소득 금액은 전체의 58.0%로 전체주식으로 통계를 낸 자료와 비교해 9.5%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어 △상위 10%가 84.4%(6.83%포인트 감소) △상위 50%가 98.9%(0.7%포인트 감소)로 모두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반면 상장주식에서 소득분위 하위 50%가 가져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1.0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주식으로 집계했을 때(0.35%)와 비교해 배당소득을 얻는 비율은 3배나 상승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입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상장주식'이기에 비상장주식 배당소득과는 명확히 분리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다수가 함께 소유한 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일명 '오너'라 불리는 지배주주와 개인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배당 촉진과 장기투자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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