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제명' 제동?…당규 위반 소지도
2026-01-12 14:12:25 2026-01-12 15:13:44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비상 징계권까지 발동,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 의지를 밝힌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하는데,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은 이 기한을 넘겨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12일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 규정 제17조(징계시효)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엔 징계 시효를 두지 않았습니다. 기타 성비위의 경우 징계 시효를 5년으로 정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모두 13개입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반납했다는 의혹은 2020년, 배우자 구의원 법인카드 사용 의혹은 2022년,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은 2022년, 장남의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의혹은 2016년,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보좌진 지시 의혹은 202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모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의혹들도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가 박대준 쿠팡 대표와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종용했다는 의혹부터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대한항공 특혜성 의전 요구 의혹 등입니다.
 
윤리심판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김 전 원내대표를 제명하려는 계획은 위반 소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상황에 따라서 당대표의 비상 징계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든 것이 열려 있다"면서 정 대표의 비상 징계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당대표의 비상 징계권은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이란 점에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조치와는 무관하게 정 대표가 발동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긴급할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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