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웹보드 게임의 결제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제4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날 시행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따르면 오는 2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용자 1명이 웹보드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웹보드 게임의 불법 환전 등 사행화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한 규제가 일몰 재검토 대상에 오른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추진돼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 도입된 관련 규제가 2026년 1월1일 일몰 기한에 도달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웹보드 게임의 결제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제4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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