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정위, 전속고발 '봐주기'도…지방정부에 권한 줘야"
공정위, 전속고발 개편 방안 보고에도 '재검토' 수순
2026-03-31 18:03:37 2026-03-31 18:03:37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 고발권'과 관련한 '개편' 필요성을 나타내면서도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된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전속 고발권 전면 개편'과 관련해 "공정위가 조사하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결국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봐주기 할 권한'까지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속 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은 제도인데요.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전속 고발권 제도가 도입된 지 46년 만에 해당 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발 요청권'을 각 지자체에 주고 공정위에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를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 약간 우회만 하는 것일 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며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이 부여되면 고발권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일반 국민의 고발권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전속 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한 토론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과 관련해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이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속 고발 개편에 대한 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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