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오는 9일 대법원 선고…내란특검 공소유지 '22건'
2026-07-05 14:58:39 2026-07-05 14:58:48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윤씨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은 22건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내란특검에 따르면, 특검이 현재 공소유지 중인 사건은 △1심 8건 △항소심 11건 △상고심 3건 등 총 22건입니다. 

3건의 상고심 중 가장 빠르게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건 윤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씨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윤씨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5년을, 올해 4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윤씨는 △내란수괴 등 △일반이적 등 △위증 혐의 등 별개의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각각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특검에 의해 4개 재판의 항소심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뿐만 아니라, 12·3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에 처해졌습니다. 아울러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와 군기누설 혐의로도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계엄 선포 전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음에도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이를 부인해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태입니다. 
 
한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시 불법적인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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