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한 분당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거래를 두고 "정부의 대출 규제를 우회한 꼼수 거래"라며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매도한 부동산 관련 비판 글을 게재했다. (사진=뉴시스)
주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대출을 틀어막아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은행 대신에 매수인들에게 15억원을 빌려줌으로써 갭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은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아 다른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에 살며 다른 집 이사 갈 걱정 없는 이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아파트는 7월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매도해야 재건축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며 "국민은 온갖 규제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시세 차익 보려고 이런 편법까지 동원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매수인들은 소유권을 넘겨받는 당일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매매가 61%에 해당됩니다.
매도인이 집을 판 뒤 매수인 소유가 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배경에는 해당 아파트 주변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점을 염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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