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제 D-50…형소법 통과에도 '보완론' 다시 고개
국힘, 여성 안전 전면에…"약자 보호 필요"
이 대통령 "국민 우려…수사 공백 막아야"
민주, '7대 범죄 특별법'으로 '우려 불식'
2026-08-12 18:20:18 2026-08-12 18:27:3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까지 50일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우려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과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과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야 "여성 안전 직격탄"…헌법소원도 예고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여성 안전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은 결국 잘못된 법이란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경찰이 미흡한 초동수사를 앞으로 누가 점검할 것인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직격탄을 받는 분야가 여성 안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형수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경찰이 수사를 더 못해서 문제가 아니다. 즉 기관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며, 수사권을 '보완'해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나, 긴급성을 고려한다면 (사건을) 왔다갔다 하는 것 불필요하다"며 "스토커나 성범죄 등 여성 피해 사건은 신속성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스토킹' '데이트 폭행' 피해자들이 발언자로 나서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영교(왼쪽 두번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 "국민 우려"…여 '전건송치' 속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도 이와 같은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범죄 대응 능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쨌든 경찰이 이제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나,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늦어도 10월 국정감사 전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 보완을 통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우려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형소법 개정안에 예외를 두는 것과 달리 개별법을 고쳐서 해당 범죄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입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여성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라며 신속한 대응 문제와 보완수사권 폐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전건송치는 모든 형사사건을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더 막대한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특별법으로 전건송치 제도를 두면 피해자 보호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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