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규 승강기 에어컨 설치 의무화…침수감지 기능 도입
2026-08-17 11:02:47 2026-08-17 11:02:47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승강기 설계부터 교체까지 전반적인 개선에 나섭니다.
 
17일 LH는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편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규로 발주하는 승강기에는 냉방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관련 설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여름철 승강기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승강기 침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기능도 새롭게 적용합니다. 승강로에 물이 유입되면 이를 감지해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이동시킨 뒤 운행을 제한하는 '침수 감지·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합니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설계 방식도 개선합니다. 승강기의 실제 하중과 운행 속도 등 조건을 고려해 필요한 전력부하를 산정하는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적용해 전력부하를 낮추고 전기공사비 절감도 추진합니다.
 
저속 승강기의 운행 속도 기준을 상향해 이용객의 대기 및 이동 시간을 줄이고, 승강기 내부 천장과 위치표시기 등 디자인 요소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과정에서도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LH는 지난달부터 교체 대상 승강기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전국 47개 임대단지에서 총 725대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 대해서도 예산과 설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냉방장치 설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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