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법원행정처가 법령상 근거가 없는 '현금 격려금'을 대법관들에게 지난 4년 동안 약 13억원 가까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사실상 '추가 월급'처럼 고위직들에 지급한 겁니다. 해당 기간 재임한 대법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현금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원) 지급과 별개입니다.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매달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중에서 4개월은 100만~150만원을 추가 지급했으며, 2024년 5월~2025년 9월에는 대법관마다 격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을 달리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대법관 평균 월 200만~254만원, 연 1800만~3050만원 선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사법행정 업무 총괄과 대외 업무 수행, 재판 지원을 병행한다는 이유인데, 2022~2024년 4월까지 매달 300만원을 받고 이 중에서 3개월은 50만~15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은 대법관별 지급일·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 지급은 우수 부서와 직원 등에 대해 집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집행했다는 이유로 증빙 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감사원이 집행 내역의 적정성을 살필 수 없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 '현금 격려금' 명분의 추가 월급이 지급된 셈입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에 격려금 지급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법원행정처는 전산 장비를 구매할 때 필요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지자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 물량을 확대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습니다. 1억여원에 달하는 주류(와인)를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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