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나선다…서울변호사회, 전국 경찰서 상대 시정 확인
2026-09-11 18:44:30 2026-09-11 18:44:3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특정 사건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 경찰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도록 나섰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일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변호인 참여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력권 실질 보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11일 서울회에 따르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집행부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주경찰서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 등이 명시됐습니다. 또한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제한 대상으로 안내됐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수본은 서울회 문제 제기 이후 상주경찰서를 제외한 전국 26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동일한 안내문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주경찰서 역시 기존 안내문을 즉시 철거했으며, 변호인조력권 보장에 관한 새로운 안내문을 즉시 제작·게시할 예정입니다.
 
서울회는 예정대로 오는 16일 상주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조 회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수사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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