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노조, 통합교섭 촉구…"현장서 노란봉투법 무력화"
사용자성 확대한 노란봉투법에도 교섭 구조는 그대로
네이버 노조, 2일 노동위 시정신청 접수 등 법적 대응
2026-10-01 16:33:33 ㅣ 2026-10-01 17:08:10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 노동조합이 노사 단체교섭에서 모기업과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촉구했습니다. 모기업이 계열사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섭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노조는 사용자 인정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교섭 구조에 변화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화섬식품노조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공동으로 'IT 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교섭 체계에서 모기업은 '계열사 쪼개기'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섬식품노조에는 네이버·카카오를 포함해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주요 IT·게임·플랫폼 지회가 다수 소속돼 있습니다.
 
노조는 사업 조직을 수많은 계열사로 분리해 운영하면서도 실질적 근로조건 결정권은 모기업이 가진 IT 산업 특성상 개별 계열사 단위의 교섭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네이버지회와 카카오지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 본사에 통합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양사 모두가 "계열사 근로조건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며 통합교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화섬식품노조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IT 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네이버가 그동안 모든 계열사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는 방대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통합교섭의 정당성을 입증해 왔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네이버 사업에만 종속돼 매출 100%를 의존하는 계열사에 대해 네이버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원청이 어디에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도 이날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라며 "카카오는 수많은 계열사를 만들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결정을 통해 이윤을 축적해 왔지만, 책임을 물을 때는 법인 뒤로 숨어 고용 불안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현장에서 노란봉투법 취지가 퇴색됐다며 고용노동부가 명확한 행정 지침을 마련하고, 국회가 조속히 노란봉투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이버지회는 오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8월 통합교섭 요구 선포식을 열고 공고를 공식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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