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전국 지휘관 소집…"비상 체제 돌입"
김종철 직무대행 "새 체계 정착까지 비상 대응"
전국 지휘관 650명 소집…"부실수사 없게 지휘"
2026-10-01 17:22:19 ㅣ 2026-10-01 17:24:31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0월1일 전국의 수사지휘관들을 소집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종철(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전국 지휘관들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0월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 수사차장·수사부장, 총경급 과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모인 것은 지난 2024년 8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에 대해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수사 지휘관들이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행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정성껏 챙겨 나가겠다"며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수사 지휘관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책임 있게 수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장은 매일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처리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사건 처리 상황을 중첩 점검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바로잡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 접수부터 피해자 조사와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사건 진행·종결 내용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한편,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지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사건 조작·은폐, 뇌물수수 등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비위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행은 특히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 사건을 주고 받으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위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지휘관들이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경찰관서에 따라, 담당 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행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내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맡게 될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당일인 10월2일 오전에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주재로 시·도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장을 소집해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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