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26일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수사기관 용어로 하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하며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감찰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인데요.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이지만 제도적 한계 역시 드러난 대목입니다.
최 특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지 10년 만에 임명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겠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는데요. 최 특감은 "'중용'과 '대학'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삼간다는 뜻"이라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감이라고 생각한다. 두 눈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찰하는 파놉티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감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감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최측근 비위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특감은 "특감법이 제정된 이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등 19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다"며 "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서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감찰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수사기관에서 얘기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거지 감찰 대상이 될 순 없다"고 짚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인사 개입' 의혹 등의 김 부속실장과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 의혹과 관련한 김 전 정책실장의 감찰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 특감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 제가 법을 위반해 감찰하면 저는 처벌받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과 김 전 정책실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최 특감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후보자 지명 이후 두 달여 만으로, 10년 넘게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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