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공포..이용자 선택권 강화
2011-04-05 13:37:51 2011-04-05 18:57:28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앞으로는 인터넷 이용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5일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선택권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공포했다. 정식 시행은 오는 7월6일부터다(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해 받아야 한다. 또한 이같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이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다.
 
즉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것이다.
 
이날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008년 11월28일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에 해당한다.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었으나 일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발의안을 냈고 결국 해당 부분이 지난달 개정됐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된 망법에 맞는 정보수집 체계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들의 경우 제도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가는 한편, 이용자가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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