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로 아기 잃은 유가족, 소송제기
관리책임 있는 서울시 상대로 위자료 배상 청구
2011-09-20 16:24:09 2011-09-20 16:25:0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 7월 우면산 산사태로 만 2세가 안된 어린 자녀의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초구 주민 A씨 부부는 "우면산 산사태로 17개월 된 자녀가 숨진 데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당시 산사태로 만 1년5개월 된 아기가 빗물과 토사에 묻혀 숨지면서 유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위자료 등으로 부모에게 1억3천만원씩을, 아기의 4살 된 형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우면산 지역의 집중호우 및 산사태를 겪고서도 방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서초구 주민이 무려 18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며 "서울시는 비록 예전과 다른 호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전년도의 사고를 겪고도 산사태 예방사업을 소홀히 해 피해가 확대된 만큼 피해 가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27일 서울 강남지역 일대에 내린 폭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해 모두 18명이 숨진 바 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