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세입격차 9.9배에서 2.8배로 완화
공동과세 효과, 법인토지세는 호텔롯데 가장 많이 부과
2011-09-18 15:01:54 2011-09-18 15:02:23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올해 강남구와 강북구간 세입 격차가 1인당 9.9배에서 2.8배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단순 대비 격차는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올해 전체 재산세가 3조1382억원으로, 자치구 재산세 총 1조6882억원의 50%인 8441억원을 25개 자치구별로 약 338억씩 균등배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세입 격차를 줄이고자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에서 징수,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자치구 재산세가 209억원으로 가장 적은 강북구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약 233억원의 재정수입을 늘려 442억원이 된다.
 
다음으로 적은 도봉구는 221억원에서 227억원의 재정수입이 추가돼 448억원이 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올해 전체 재산세 3조1382억원의 64.3% 규모인 2조190억원이다. 이는 전년동기(1조 9791억) 대비 399억원 증가한 수치다.
 
9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9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2129억), 송파구(1817억)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261억), 강북구(267억), 중랑구(305억)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은평구가 36억, 금천구 24억, 동작구 24억 등 24개구가 소폭 증가한 반면, 강남구는 7억원이 감소했다.
 
은평구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주택 1만2000여호가 부과됐고, 금천구는 독산동에 있던 군부대가 매각되면서 비과세대상이던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됐다.
 
동작구는 흑석5구역 등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으로 주택 1700여호에 대해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구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7억원이 감소했다.
 
법인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송파구 잠실동 호텔롯데(101억)이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93억), 롯데물산(송파구 신천동 80억), 한국무역협회(강남구 삼성동 79억), 롯데쇼핑(송파구 잠실동 70억)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농·수협, 신협,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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