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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렘펄린 타다가 부상..업주에게 80% 책임
2011-11-22 06:00:00 2011-11-22 08:45: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일명 트렘펄린이라는 놀이시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올라가 노는 것을 제지 못해 다치게 한 업주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친구들과 트렘펄린을 타다가 발을 헛디뎌 다친 황모양(12)이 놀이기구 주인 최모씨(44·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3M×5M 넓이의 일명 '트렘펄린 방방' 놀이시설을 운영했는데, 황양은 2010년 3월 친구 7명과 함께 이 놀이시설에 한꺼번에 올라가 놀다가 친구들과 부딪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에 황양은 최씨와 최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황양과 친구들을 적정한 인원으로 분산시키지 않았고, 형광등 조명을 갑자기 사이키 조명으로 바꿔 황양이 사고를 당했다고 보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황양이 10세로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 최씨에게 80%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이에 황양의 법정대리인인 황양의 부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황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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