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난방 안되는 오피스텔도 매입임대등록 가능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수정 의결
2012-04-24 08:00:00 2012-04-24 08: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바닥난방이 되지 않는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기존 재고 오피스텔 약 13만7000여실이 추가로 임대사업에 활용될 수 있어 임대주택 공급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을 전용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닥난방 요건은 침대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삭제했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했다.
 
아울러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토록했다.
 
이번에 의결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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