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판매 상품 인터넷 가입시 우대 금리 제공
금감원, 은행 비대면매체 수신상품 판매 개선
2012-07-12 12:00:00 2012-07-12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판매 중인 예금상품을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창구에서 해지가 불가능했던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전용상품의 창구해지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비대면매체를 통한 은행의 수신상품 판매실태를 점검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비대면매체를 통한 은행의 수신상품 판매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은행은 비용절감·판매채널 다변화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비대면매체 전용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시중은행들은 104개 비대면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 현재 비대면매체 전용 수신상품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5조8000억원) 보다 무려 116.0%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70.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은행의 비대면매체 전용 수신상품 판매규모(단위 : 억원)
 
대부분의 은행은 인터넷 전용상품과 스마트폰 전용상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 창구판매 상품을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있다.
 
5말 현재 비대면매체 전용 수신상품 판매액 중 인터넷 전용상품은 5조원(46.3%), 스마트폰 전용상품은 2조2000억원(2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스마트폰 전용예금에 대해 연 4%대(최고 연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창구판매 예금 금리보다 평균 0.4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창구판매 예금을 비대면매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예금자간 형평성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창구판매 상품이라도 고객이 비대면매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판매채널의 차이에 상응한 우대금리를 제공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창구에서 해지를 할 수 없는 일부 비대면매체 전용상품의 경우 앞으로 창구에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판매중인 일부 비대면매체 전용상품의 경우 창구에서 해지를 할 수 없어 스마트폰 분실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지가 곤란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밖에 비대면대체 판매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주가연계예금(ELD)의 경우 비대면매체 판매시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상품 가입 전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약관과 내규, 전산시스템 등의 개선을 통해 3분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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