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피자 밀어준 신세계에 과징금 40억
공정위, 판매수수료 과소책정 부당거래 제재
2012-10-03 12:00:00 2012-10-03 12:06:27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신세계 빵, 이마트 피자 등 매장내 입점한 계열사에게만 판매수수료를 싸게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기업을 부당 지원해 온 신세계그룹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가 떨어졌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그룹 소속 (주)신세계(004170), (주)이마트(139480), (주)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인 (주)신세계SVN, (주)조선호텔에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신세계에 23억4200만원, 이마트에 16억9200만원 등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세계SVN은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매장 내에 인스토어 형식으로 입점, 빵과 피자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룹차원에서의 지원이 도를 넘었다는 점이다.
 
2011년 기준 신세계SVN 거래의 93.2%가 이마트 등 신세계 그룹 내부거래였다. 전국 130여개 계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일감을 몰아주다보니 신세계SVN의 피자사업은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 피자에 이어 업계 4위로 급성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매출이 둔화된 2009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사장단 회의에서 신세계SVN을 지원하라는 사장단의 지시사항도 전달됐다.
 
신세계SVN은 그룹 오너 이명희의 딸 정유경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다.
 
특히 2011년에는 판매수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직접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과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신세계SVN 담당자 노트에는 이마트 피자의 수수료를 5%로 확정하라는 정부회장의 지시사항이 체크돼 있다.
 
신세계 그룹은 또 2009년 신세계SVN의 델리사업 베끼아에누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15%에서 7%로 인하했다. 2011년에는 신세계SVN 데이앤데이 브랜드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20.5%로 낮췄다. 이마트에 입점한 다른 유사브랜드의 경우 2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판매수수료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세계 그룹이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금액은 62억17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세계 그룹이 베이커리사업, 피자, 델리부분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관련시장에서는 경쟁이 저해됐고, 중소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총수일가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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