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본, 행사가격 조정 요구 소송 승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10-04 14:47:47 ㅣ 2012-10-04 14:49:08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헤스본(054300)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 요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4일 공시했다. 법원은 "행사가액의 상향조정이 자본감소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지 않고 종전의 기준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면 자본감소로 인한 행사가액의 조정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노칩, 10.2억원 규모 자사주 10만주 취득 결정 바른전자, 34억 규모 신규 시설투자 결정 기아차, 9월 21만4412대 판매...전년比 0.6%↑ 에이치엘비, 23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조아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