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휴직연장 결정시 '공무상 요양승인'은 선결조건 아냐"
2012-10-24 09:49:32 2012-10-24 09:51:0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무부가 검사의 휴직 연장신청을 결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 요양승인' 여부가 선결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은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사지마비로 휴직 중인 A검사가 '휴직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질병 휴직불허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상 부상'을 판단할 때 공단의 '공무상 요양승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공단은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하는 곳일 뿐, 검사의 휴직에 대한 결정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검사의 부상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공무원연금법의 기준에 의거해 판단하지도 않은 채, 단지 공단이 A검사의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직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10월 15일 대검연구관으로 근무하던 A검사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고 귀가하던 중 한남동 고가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후 A검사는 2010년 3월 22일 법무부로부터 휴직을 허가받고, 지난해 3월 21일까지 휴직한 뒤 재차 휴직을 신청해 지난 3월21일까지 총 2년간 휴직했다.
 
그러나 휴직기간 중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최장 3년으로 연장되자, A검사는 휴직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는데, 공단은 "업무와 무관한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가 난 것"이라며 A검사에 대해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 4월 '공무상 요양' 불승인을 이유로 A검사의 휴직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고, A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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