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민관 합작 기술개발 확대키로
8일 제19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2012-11-09 06:00:00 2012-11-09 08:39:35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또 한번 팔을 걷어붙였다.
 
동반위는 8일 제1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동반위는 "동반성장의 진화를 위해 기술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고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과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은 대기업과 정부가 협력 중소기업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필요한 과제를 설정해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대기업이 구매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11월 기준 18개사(대기업8, 공기업10)가 4250억원을 약정했다. 참여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과 가점 반영의 혜택이 있다.
 
동반위는 "현재 18개 대기업에서 229개 과제를 지원해 약 1122억원을 이행했다"며 "하지만 실집행 출연금액은 769억원(18%)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동반성장위원회
 
이와 관련 동반위는 향후 ▲대기업 및 우수 선도벤처·중견기업의 참여 유도 ▲투자촉진 및 집행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2·3차 협력사로 과제수행 지원대상 확대 ▲기존 조성된 협력기금의 활발한 집행추진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또 대기업의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참여도 적극 독려하겠다고 나섰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제3의 안전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제도다.
 
동반위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기업별 관심차이로 이용편차가 크고 상당수 대기업은 아직 미이용 상태"라며 "모든 산업 기술에 대한 보호방법으로 효용가치가 높지만 아직까지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분류별 이용현황(‘08. 8. 1 -’12. 9. 30 단위 : 건) 자료출처:동반성장위원회
 
이에 대해 동반위는 향후 ▲대기업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참여 독려 ▲구매제도 및 협력기업 대상 자체 R&D 사업에 기술자료 임치제도 반영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인식 함양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장희 위원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과 선순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공동 R&D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동대문구 산업연구원에서 '제19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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