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교권조례안' 집행정지 결정
"조례 무효확인소송 본안판결시까지 집행정지"
2012-11-21 11:49:26 2012-11-21 11:51: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교권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15일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권조례안은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교과부는 지난 7월27일 "교원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 등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교권조례로 이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교권조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교과부는 또 같은날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교권조례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교권조례는 교권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김형태 시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해 재의를 거쳐 지난 6월20일 최종 의결했으며 닷새뒤 공포됐다.
 
앞서 교과부는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교권조례에 대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그대로 통과돼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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