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파문' 검사 출석..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2012-11-26 15:01:02 2012-11-26 15:03:0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신이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으며, 법정 바깥쪽 복도 출입문이 아닌 법정 내에 연결된 체포피의자용 출입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리는 이 법원 321호에 출석했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전 검사는 지난 10일 상습절도 혐의로 자신에게 수사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A씨(43)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서울 모처의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전 검사의 성행위를 대가성을 전제로 한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긴급체포하면서 "뇌물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전 검사를 상대로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 외에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와 검사실 외의 장소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횟수·유사성행위와 성관계 당시 전 검사가 강압적인 위력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불기소 등 사법처리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는지, 문제를 삼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경위 등을 아울러 조사했다.
 
위현석 부장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 검사에 대한 수사는 실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 조사한 이유·합의금 액수, 검사실내 성관계 유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위 등에 대해 전 검사와 여성 피의자 측은 상당 부분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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