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방조제' 어업피해 사건 '찾아가는 법정' 열려
2012-11-26 17:57:26 2012-11-26 17:59:27
▲26일 전남 고흥군에서 고흥만 방조제 담수방류가 주변 어장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환경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인 '찾아가는 법정'이 열렸다. 재판부가 피해 어민들로부터 피해 어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자료제공:서울중앙지법)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흥방조제' 담수 배출 어업 피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당사자들의 주소지 가까운 법원을 찾아갔다.
 
26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는 '방조제 건설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어촌계 10곳이 전남 고흥군 등을 상대로 낸 환경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고흥읍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법원에서 열었다. 관할 법원 밖에서 재판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고흥만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 방류로 인해 원고들 어장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고흥만 방조제와 원고들 어장·주변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증언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고흥만 방조제와 여러 면제 걸쳐 있는 원고들의 어장, 그리고 해상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어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1호 법정에서 1회 변론기일을 열고 30분간 양측 대리인의 주장을 듣는 한편 원고 대표자 10여명의 의견도 청취했다. 
 
원고들은 환경전담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지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물리적 거리가 멀어 소송대리인을 통해서만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찾아가는 법정' 재판을 통해 원고들은 주소지 근처의 법정에서 직접 담당재판부에게 관련내용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고흥군도 소송수행자가 법정에 오는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장검증에 참여한 고흥군 어민 정모씨는 "1심 때는 법정에 가보지 못했다. '찾아가는 법정'은 획기적인 일"이라면서 "여기서 판사님들에게 좀 더 나의 의견을 피력해야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재판부를 직접 보니 유불리에 앞서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앞서 고흥군 어민들은 지난 1995년 고흥군 고흥만에 완공된 2.87㎞ 길이의 방조제 안쪽에 745ha 규모의 담수호가 생기면서 수위 조절을 위해 담수가 수시로 배출돼 주변 어장의 평균 생산량이 20% 급감하자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5년째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것.
 
이에 1심 법원은 "어촌계에 7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담수호의 조성과 담수 방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피해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고, 지금까지 손실 보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던 만큼 국가와 고흥군이 어민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태풍·호우에 따른 방류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없었고, 피해를 미리 막으려면 과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했었다"며 자연 재해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해 손해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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