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축은행 수사 '기밀 누설' 검찰 수사관 파면 정당"
2013-04-05 06:00:00 2013-04-05 06: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직 검찰수사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징계사유가 아닌 부분을 포함해 부과한 징계부가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김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등처분 취소소송에서 "파면 처분은 정당하지만, 징계부가금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으로부터 광주지검에서 진행되는 수사상황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김모씨를 통해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는 변호사위반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징계사유와 일치한다"며 "자신이 직접 내사하던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대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동강령에 수사관은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 사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접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원고가 자신이 수사한 오 회장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비밀엄수·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준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수사관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비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기관의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됐고, 파면처분을 통한 공직기강의 확립은 원고가 파면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파면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때,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고한도인 금품 수수액의 5배를 초과한 600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오 회장의 지인에게서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목포지청 전직 검찰수사관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광주지검에 수사를 이첩하기 전 보해저축은행 수사에 일부 관여했다.
 
검찰총장은 김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했는데, 이때 징계부가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은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1000만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유로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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