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일반재산, '캠코'가 전담·관리
2013-04-21 12:00:00 2013-04-21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자산관리공사(KAMCO·캠코)가 나눠서 관리하던 국유 일반재산을 앞으로는 캠코가 전담·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일반재산 중 잔여 재산 6만4000 필지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에서 캠코로 이관해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캠코간 재산 서류 및 관련 채권·소송 업무 등의 인계인수는 오는 6월 18일까지 이뤄진다.
 
국유재산은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행정재산'과 그 외의 '일반재산'으로 나줘진다. 현재 일반재산은 총 61만 필지(459㎢, 18조5000억원)로 지자체와 캠코가 이원화해 관리해 왔다.
 
국유 일반재산을 이원화 체제로 관리하다보니 일부 지자체는 지역 민원을 의식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대부료·변상금 징수를 소홀히 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011년부터 관리기관 일원화 정책을 추진, 대규모 재산의 일시 이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우려해 점진적·단계적 이관을 실시해왔다.
 
기재부는 관리기관 일원화로 공공재로써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유재산과 관련된 사용료·대부료 등 국고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기재부는 일원화에 따른 캠코의 업무 부담 가중, 지자체의 재정 수입 감소 및 소송 수행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캠코의 기존 10개 지역본부 외 주요 도시에 18개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조직·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재산가액의 5%→2.5%)하고,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연간 약 10억원)도 국가가 부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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