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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하도급법 4월 임시국회 통과돼야"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 아닌지 우려돼"
2013-04-30 10:35:48 2013-04-30 10:38:39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경제민주화 핵심법안 처리가 6월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3불 해소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마련, 누구나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협동조합 납품단가협상권 부여 등은 경제3불 해소를 위한 상징적 입법이며,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라면서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역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여야 6인 협의체에서도 경제민주화 민생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국회 회기 내 원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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