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70대 女화가 구속기소
2013-06-18 13:21:46 2013-06-18 13:24:5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문인화 작가 정모씨(77·女)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15일 인터넷 독립신문 게시판에 접속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서 노무현, 권양숙 부부 외 2명 등 5명이 검찰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후, 노 전 대통령이 문 후보에게 '내가 다 안고 갈 터이니 뒷일을 부탁한다'고 사실상의 유언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사결과 정씨가 올린 이 글에는 "문 후보가 외환후보에 개설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계좌에서 가져온 1조원짜리 수표를 세탁하려했다"는 허위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정씨가 이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다음날인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정부패 추방연합회 사무실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정씨가 도피하자 이달 19일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고려, 수사관 등을 동원해 지난 14일 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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