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부담 기준선 연봉 3450만원→5500만원 상향조정"(1보) 공유하기 X 2013-08-13 17:00:01 ㅣ 2013-08-13 17:00:1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13일 기획재정부 '2013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보완' 발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오석 "중산층 세부담 늘지 않게 세법 원점 검토"(종합) (경제뉴스읽어주는여자)기업도 가정도 '절전'..예비전력 예상 밖 '안정' 긴급 수정 세법개정안..세부담 기준 5500만원으로 윤곽 정부, 세부담 기준선 높인 세제 수정안 새누리에 전달 박진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이형일 "취약차주 추가 지원…국채 발행도 신중 검토" 중고거래 분쟁 급증…정부, 플랫폼서비스 국가표준으로 제정 강달러에도 '원화 강세'…연말연초 '1200원대' 넘본다 수출·혈세로 버틴 '성장'…반도체 호황 '착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