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조카 등 2명 체포해 조사 중
2013-08-14 09:45:13 2013-08-14 09:48:3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은닉해 재산을 불린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조카 이모씨(57)와 관련자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전 전 대통령 친인척 주거지 3곳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이씨 등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후 이씨를 석방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1990년대 초 서울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이 최근 60억원에 매각됐으며 전 전 대통령 측에 매각대금 중 일부가 흘러들어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씨가 1991년 6월 조경업체 C사를 설립하면서 비자금 일부를 활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1988년 설립된 C사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 국내 대기업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면서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함께 체포된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관리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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