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환銀 주식손실 법적대응 나서
"주식교환 무효소송 검토중"
2013-09-25 15:53:15 2013-09-25 15:56:58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4월 하나금융지주에 넘긴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해 법원에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은은 하나금융이 제시한 외환은행 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는 판단으로, 법원이 이 가격이 적정했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 이번 청구의 핵심이다.
 
조정환 한국은행 금융검사분석실장은 이날 설명회를 갖고 "외환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처분시 법적제약 등 한은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원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은은 지난 4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완전합병을 위해 주식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6.12%(3950만주)를 주당 7383원에 매각했다.
 
한은에서는 당초 외환은행 주당 1만원에 출자(장부가 1만원)했기 때문에 해당 매매 이후 장부상 손실은 1034억원이 발생했다.
 
앞서 한은은 외환은행 주식 교환가격 결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주식매수가격 상향조정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조정환 실장은 하나금융의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여부와 무효판결의 효력 등 여러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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