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정연주 前사장에 2억7천 배상하라"
2013-12-03 09:48:03 2013-12-03 10:31:5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대해 KBS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건배)는 정 전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BS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포함해 총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에 대한 정 전 사장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직에서 강제 해임돼 형사소송(배임 혐의)과 행정소송(해임처분 무효소송)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집단과, KBS는 두판결 내용과 정신을 깡그리 무시해 왔다"면서 국가와 KBS는 연대해 1억원을, KBS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03년 6월 KBS 사장으로 임명된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그에 근거한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이 전 대통령이 받아들여 해임됐다.
 
해임 직후 검찰은 정 전 사장이 2005년 6월 KBS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사장이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청구한 행정소송도 지난 2월 원고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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