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 적법"..노조 지부장 '실형'
2013-12-02 19:01:05 2013-12-02 19:05:05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천막 농성장을 철거한 서울 중구청의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지부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지영난)는 중구청의 행정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구청의 농성촌·희생자 임시 분향소 철거, 화단 설치 등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정 집행은 상습적 도로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화단 설치 또한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지부장이 종전의 불법적 시위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 또한 적지 않다"면서도 "쌍용차 해고 사태로 고통받는 노동자, 그 가족들의 생활고에 대한 해결방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지부장은 서울 중구청의 대한문 앞 임시분향소 철거와 화단 조성을 방해하고 경찰과 중구청 직원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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