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증시 '휴장'.."펀드환매신청, 24일까집니다"
2013-12-18 09:38:23 2013-12-18 09:42:17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국내주식형펀드 또는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받으시려면 24일까지 환매신청해야 합니다."
 
18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함에 따른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휴장 이후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나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오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이후 신청 시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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