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탄도미사일 발사에…청와대 "안보리 결의 위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대비 태세에 만전"
2026-09-12 10:28:55 2026-09-12 10:28:55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 발사한 지난8월20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입니다. 전날 끝난 한미일 3국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에 반발한 무력시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와대는 즉각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 상황과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며 "정부는 우리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을 향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5시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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