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4곳 재무구조개선약정..구조조정 가시화
선정기준 완화·불황으로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어
관리대상 계열도 2곳 정도 거론
2014-05-13 15:11:26 2014-05-13 15:15:5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권에 여신이 많은 42개 대기업 계열 중 14곳이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14개 계열 중 이미 워크아웃 등 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5곳을 뺀 9개 계열이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한다.
 
약정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부실우려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대상계열'도 2곳이 거론된다.
 
◇올해 6개 계열, 신규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채권단은 42개 주채무계열 가운데 재무구조 상태가 좋지 않은 14개 대기업 그룹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금호아시아나 ▲대성 ▲대우건설(047040)동국제강(001230) ▲동부 ▲성동조선 ▲한라(014790)한진(002320)한진중공업(097230) ▲현대 ▲현대산업(012630)개발 ▲SPP조선 ▲STX조선해양 ▲STX(011810) 등 14곳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워크아웃 중이며 성동조선, SPP조선, STX, STX조선해양 등 5개 계열은 채권단 자율협약을 맺고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 중인 그룹은 약정 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세운 바있다.
 
이에따라 5곳을 제외한 9개 계열 중 한진, 동부, 현대는 이미 채권단이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성, 대우건설, 동국제강, 한라, 한진중공업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계열이 새롭게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게된다.
 
새로 신설된 관리대상 계열에는 2개사가 포함됐다. 시장에서는 효성그룹과 이랜드그룹을 꼽고있다.
 
관리대상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통해 정보수집을 강화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체결해 독자 여신 회수 자제, 기존 여신 대환시 상호협의 등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기업 왜 늘어났나
 
지난해 재무구조개선 약정기업이 6곳이었던데 비하면 올해는 2배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전문가들은 제조업 불황과 더불어 선정기준이 완화된 것을 이유로 든다. 업황이 좋지 않은데다 구조조정 판단 기준마저 까다로워져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선정된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조선 5곳, 건설4곳, 해운·항공 3곳, 철강1곳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수 침체, 환율 하락, 경기회복 둔화 등 대내외의 잠재된 위험 때문에 대부분이 느끼는대로 업황이 좋지 않다"며 "매출액증가율과 이자보상비율 등도 지난 2010년 이후 악화됐고 차입금의존도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황도 이유지만 주채무계열 선정기준도 금융권 신용공여액의 0.1%에서 0.075%로 하향조정되면서 자연스레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평가방식이 개선된 것도 한몫했다.
 
기존에 지배구조 위험, 산업·재무항목 특수성 등 비재무항목도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세부 지침이 없어 실무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는 이같은 비재무항목을 5분위(-2,-1,0,1,2)로 나눠 재무평가항목에 단순 합산하는 방법으로 실제 반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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