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원에 회생계획안 폐지신청
2014-07-01 10:58:34 2014-07-01 11:03:0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성원건설이 파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지난달 16일 주식회사 폐지신청서를 이 법원 파산2부(재판장 오석준 수석부장)에 냈다.
 
재판부가 채권단의 의견을 조회한 뒤 회생계획안을 취소하게 되면 성원건설은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중도에 취소하는 이유는 자금사정이 악화해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거나, 처음부터 무리한 회생계획안을 짰기 때문이다.
 
아파트 브랜드 '쌍떼빌'의 시공사 성원건설은 부동산 경기침체를 견디다 못해 2010년 3월 수원지법에 회생을 신청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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