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8-22 08:55:15 ㅣ 2014-08-22 08:59:32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한라(014790)는 향후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가 중단되는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이에따른 거래중단 금액은 2712억원 규모로, 이는 최근 매출액의 13.6% 수준이다. 한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한라, 시흥시와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개최 지휘자 금난새, 배곧신도시 한라비발디 전속모델 계약 체결 인천 경제자유구역 '훈풍'..거래량 증가에 '집값' 상승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상위종목(확정) 김보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보험사 혁신로드맵)①날씨·도난·동물보험…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추진 (영상)금융지주 주총 임박…CEO 연임·주주달래기 화두로 박성호 부행장, 차기 하나은행장 단독후보 추천 (금융사가 찾는 인재상)④케이뱅크 "전문성 갖고 협업 능숙한지 살필것"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