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이것만은 알아두자
금융사 사칭 전화시 대표번호로 전화 다시 걸어 확인
파밍 예방프로그램 미리 다운로드
2014-12-07 12:30:54 2014-12-07 12:31:06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층을 노린 피해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올해 10월 기준 171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2011년 502억1000만원, 2012년 1153억8000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364억7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정부의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민원이 잇따르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우선 거래 은행에 입출금내역 문자통지 신청을 하고, 지정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에 100만원 이상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안심 통장'도 신청해야 한다.
 
또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보안카드 대신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를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최근 유행하는 주요 전자금융사기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정보 유출됐다" 안전한 계좌로 송금 요구 수법
 
# A씨는 "카드결제가 연체됐다”는 전화가 걸려와 그런적이 없다고 하자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 같다고 하면서 대신 경찰에 연락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경찰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이 전화해 계좌에 보안설정이 필요하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돈을 다른 계좌(사기범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주의사항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현금지급기를 통한 세금환급, 보안코드설정, 계좌보호조치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의심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묻고 관련기관의 콜센터를 통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의 계좌에 돈을 이미 이체했더라면 즉시 112(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사 직원 사칭..대출 공탁금 요구 수법
 
# B씨는 ○○캐피탈이라며 전화해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인데 자금이 필요하냐'는 솔깃한 제안에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해 보냈다. 이후 대출승인은 됐는데 은행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법무사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해 180만원을 송금했지만 사기 당했다.
 
-주의사항
사기범들이 발신번호를 조작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금융사에 근무하는 누구라며 이름까지 밝혀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사기를 당하는 상황이다.
 
이때는 반드시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해당직원 연결을 요청해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가짜 사이트 유인..개인정보 빼내는 수법
 
# C씨는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해 농협 사이트로 접속했다. 사이트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안전을 위해 보안카드를 입력해야 한다’는 팝업창이 떠 보안카드 번호, 계좌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다. 이후 사기범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통장에서 6000만원을 인출했다.
 
-주의사항
보안카드 대신 OTP와 보안 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을 사용해야 한다.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면 안되고,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해선 안된다.
 
백신 등의 프로그램도 업데이트하고, 전자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공인인증서 PC지정 등)에도 가입해야 한다. 출처가 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파밍 예방 프로그램도 미리 다운받아야 한다. 이는 시중 은행 21곳 사이트 접속시 사전에 설치된 악성 코드를 미리 잡아내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경남경찰청,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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