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파킹' 맥쿼리운용 3개월 업무정지 '중징계'
2015-01-28 17:24:15 2015-01-28 17:24:15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채권 파킹'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맥쿼리투자신탁운용(구 ING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채권 파킹이란 증권사에 구두(주로 메신저)로 채권 매입을 지시해 해당 채권을 보관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제하는 편법 행위를 의미한다.
 
28일 금감원은 맥쿼리투신운용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위법 행위에 가담한 펀드매니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요구와 직무 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제재안이 상정된지 7개월 만에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앞서 제재안은 지난해 6월26일 상정됐지만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KB금융 사태' 때문에 미뤄졌다. 이후 해당 안건은 5개월 만인 11월20일 제재심에 올랐으나 산업은행 건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채권 브로커와 미리 약속해 최대 4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파킹했다"며 "이 기간 중 채권 금리가 급등해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권 파킹 행위에 적극 가담한 증권사 7곳도 제재를 받았다. 채권 파킹을 감추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경유해 거래하거나 메신저 주문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처벌한 것이다. 
 
금감원은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에 기관경고 조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아이엠투자증권, 동부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고, 연루된 임직원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을 부과받았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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