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男 등친 사기도박단 재판 넘겨져
2015-02-02 12:05:09 2015-02-02 12:05:0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른바 '호구'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사기도박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70대 노인을 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타짜를 고용해 2억65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서모(62·여)씨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 피해자 A(71)씨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펴기로 했다. 서씨는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A씨를 유인하는 꽃뱀 역할을 했다.
 
이들은 기본 금액을 10만원으로, 돼지 화투패가 나온 사람이 돈을 갖는 이른바 '돼지먹기 고스톱'을 했다. 화투패 분배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70대 남성이 진행했다. 그는 손기술을 이용해 A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만 돼지 화투패를 나눠줬다.
 
A씨는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꽁지'에게 65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모두 잃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이 돈을 모두 갚았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후인 2011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들 일당에게 농락당했다. A씨는 서씨 일당에게 빌린 2억8000만원을 모두 잃었다. 서씨 일당은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송금했다.
 
검찰은 딜러역할을 한 7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이며,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