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비리' 전·현직 해군간부 3명 구속기소
2015-05-21 12:00:00 2015-05-21 12:06:01
해상작전헬기 사업과 관련해 허위 평가서를 작성해 성능 미달의 기종이 선정되도록 한 예비역 해군 대령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1)씨, 예비역 해군 중령 황모(43)씨, 현역 해군 중령 신모(42)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무기시험평가과장 임씨는 국외시험평가팀장, 황씨와 신씨는 국외시험평가관으로서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평가를 담당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탈리아와 영국이 합작한 A사의 AW-159가 개발된 실물이 없고, 체공시간, 어뢰 무장 등 대잠전 수행을 위한 요구성능(ROC)에 미달하는 기종임에도 허위의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했다.
 
또한 이들이 작성한 허위 평가결과서에 따라 미국 B사의 MH-60R과 경합을 벌였던 AW-159가 2013년 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총 5890억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영국 시험평가 당시 AW-159는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국외시험평가팀은 필수장비가 전혀 탑재되지 않은 육군용 헬기에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비행을 하는 등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실물평가 처리했다.
 
더구나 A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AW-159는 체공시간이 현저히 미달하고, 어뢰는 1발만 장착할 수 있는 등 요구성능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AW-159에 대해 '실물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요구성능 전부를 충족했다"는 허위 구매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전투용 적합' 판정과 함께 기종결정 평가에서 허위 점수가 반영됐다.
 
한편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 잠수함 등에 대비해 대잠 전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존 대잠 헬기인 링스(Lynx)를 대체하는 최신 해상작전헬기 20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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