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2015-08-13 17:20:29 2015-08-13 17:20:2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탈당)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후 "투표수 236표 중 가(찬성) 137표, 부(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국회의원 박기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신상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선후배 의원, 남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 자신과 가족을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70일간 여론을 통해 이미 중형 선고를 받았다. 더 마음 아픈 것은 10여 년간 몸담은 국회가 제 불찰로 인해 국민에게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비리 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 저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구절절한 사연은 모두 가슴에 품고, 법원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심판을 받겠다. 이 길만이 제1야당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지낸 3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불찰에 대해 거듭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무소속)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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