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車사고 안전지대가 없다
車 블랙박스 가격 부담..보험료 혜택도 미미
중상해 기준 모호해 운전자보험 출시 늦어져
2009-06-18 13:41:42 2009-06-19 08:06:2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난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운전자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대비책이 부족해 골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중 교특법 위헌 판결을 반영한 운전자보험 출시를 계획했지만 올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에 대해 관련 부처간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보험의 세부내용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후 대검찰청은 중상해 기준에 대해 ▲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 ▲ 생명에 대한 위험 등을 일반적 기준으로 발표했지만 '전치 몇주'라는 일률적인 잣대가 없고 관련 규정도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미정 상태다.

 

검찰에서 중상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연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정확한 요율 산정이 이뤄질 수 없어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한편 손보사들은 대형 교통사고를 막고 사고 책임을 가리기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달면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주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블랙박스 자체가 고가상품이라 보험료 할인 혜택이 큰 효과가 없다는 평가다.

 

현재 더케이손해보험이 블랙박스를 단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3% 인하해주고 있고, 에르고다음다이렉트도 이같은 안을 도입 준비중이다.

 

블랙박스의 가격은 보통 20만원 대에서 100만원을 넘는 고가 장비도 있어 굳이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사람이 적다는 지적이다.

 

최낙현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주임은 "교특법 위헌결정에 따른 대비책이 미비해 연간 2만명의 운전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보험사들이 형사 합의금 특약의 담보금액을 놓고 과열 경쟁 양상을 띠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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