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회장 1심, 내년 1월 중 선고할 듯
2015-10-05 17:43:23 2015-10-05 17:43:23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내년 1월 초에 마무리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조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조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8일로 예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은 11월9일에 하기로 계획했다.
 
그에 앞서 다음 재판은 이달 26일 오후 2시에 피고인신문으로 진행된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9일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의 범죄 액수를 분식회계 5000억여원, 탈세 1500억여원, 횡령 690억여원, 배임 230억여원, 위법 배당 500억여원 등 총 약 80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8000억원 규모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6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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